대구시, 9월 재산세 지난해보다 8.5% 감소
입력 2023.09.14 (08:07)
수정 2023.09.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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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5%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해 재산세 부과액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해 재산세 부과액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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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9월 재산세 지난해보다 8.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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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4 08:07:20
- 수정2023-09-14 08:42:55
대구지역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5%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해 재산세 부과액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 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해 재산세 부과액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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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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