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도 최고 90일 휴가

입력 2005.09.21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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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휴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는 90일입니다.

그러나 임신기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병가를 내야 하거나 병가를 얻어도 급여를 받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인터뷰>회사원 : "제대로 조리못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몸상태가 안좋게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적정 휴가기간이 법으로 명시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출산휴가와 같이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가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병석(노동부 차관) : "중소기업 9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대기업은 30일치만 지급을 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2천 5백명의 여성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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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사산도 최고 90일 휴가
    • 입력 2005-09-21 21:02: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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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휴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는 90일입니다. 그러나 임신기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병가를 내야 하거나 병가를 얻어도 급여를 받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인터뷰>회사원 : "제대로 조리못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몸상태가 안좋게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적정 휴가기간이 법으로 명시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출산휴가와 같이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가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병석(노동부 차관) : "중소기업 9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대기업은 30일치만 지급을 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2천 5백명의 여성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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