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최대 180일로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9.18 (09:58) 수정 2023.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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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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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직 최대 180일로 확대”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9-18 09:58:13
    • 수정2023-09-18 10:53:58
    930뉴스(부산)
근로자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해당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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