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자에 정부 첫 손배소…“4천만 원 배상”
입력 2023.09.19 (19:55)
수정 2023.09.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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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차별 범행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인터넷에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형사 책임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처음으로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 글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7월 27일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8월 21일 : "예고 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범행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
결국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소송입니다.
대상은 '신림역 살인 사건' 닷새 뒤인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올린 29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협박과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를 붙잡기 위해 열흘 동안 투입된 경찰력은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모두 4,370만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은 모두 487건,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작성자 241명이 검거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
무차별 범행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인터넷에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형사 책임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처음으로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 글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7월 27일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8월 21일 : "예고 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범행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
결국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소송입니다.
대상은 '신림역 살인 사건' 닷새 뒤인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올린 29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협박과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를 붙잡기 위해 열흘 동안 투입된 경찰력은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모두 4,370만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은 모두 487건,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작성자 241명이 검거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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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게시자에 정부 첫 손배소…“4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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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9 19:55:09
- 수정2023-09-19 20:03:16
[앵커]
무차별 범행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인터넷에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형사 책임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처음으로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 글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7월 27일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8월 21일 : "예고 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범행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
결국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소송입니다.
대상은 '신림역 살인 사건' 닷새 뒤인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올린 29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협박과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를 붙잡기 위해 열흘 동안 투입된 경찰력은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모두 4,370만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은 모두 487건,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작성자 241명이 검거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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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행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인터넷에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형사 책임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처음으로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이른바 '살인 예고' 글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7월 27일 : "(조선 씨를 따라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8월 21일 : "예고 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범행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
결국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소송입니다.
대상은 '신림역 살인 사건' 닷새 뒤인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올린 29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협박과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를 붙잡기 위해 열흘 동안 투입된 경찰력은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모두 4,370만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은 모두 487건,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작성자 241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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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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