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23.09.20 (08:41)
수정 2023.09.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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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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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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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08:41:04
- 수정2023-09-20 08:50:21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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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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