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허가 연장안 부동의해야”
입력 2023.09.20 (08:42)
수정 2023.09.20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제주특별법상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년 전 도의회가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내줬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다시 제주도가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2년 연장 동의안은 오늘(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제주특별법상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년 전 도의회가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내줬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다시 제주도가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2년 연장 동의안은 오늘(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공항 지하수 허가 연장안 부동의해야”
-
- 입력 2023-09-20 08:42:14
- 수정2023-09-20 08:48:54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plaza/2023/09/20/70_7778146.jpg)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제주특별법상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년 전 도의회가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내줬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다시 제주도가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2년 연장 동의안은 오늘(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제주특별법상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년 전 도의회가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내줬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다시 제주도가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2년 연장 동의안은 오늘(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유용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