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늘부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30% 환급
입력 2023.09.20 (10:05)
수정 2023.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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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오늘(20일)부터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 명에 4만 원 이상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회 사무실에 영수증을 내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6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이번 행사는 한 명에 4만 원 이상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회 사무실에 영수증을 내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6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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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오늘부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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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0:05:08
- 수정2023-09-20 10:47:38
진주시가 오늘(20일)부터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 명에 4만 원 이상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회 사무실에 영수증을 내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6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이번 행사는 한 명에 4만 원 이상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회 사무실에 영수증을 내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6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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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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