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해수부·중기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입력 2023.09.20 (13:03)
수정 2023.09.20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는 '추석맞이 행사'가 내일(21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산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전통시장 145곳이 참여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산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전통시장 145곳이 참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축산부·해수부·중기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
- 입력 2023-09-20 13:03:18
- 수정2023-09-20 13:05:49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는 '추석맞이 행사'가 내일(21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산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전통시장 145곳이 참여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산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만 원이나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국의 전통시장 145곳이 참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