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단속”
입력 2023.09.20 (13:04)
수정 2023.09.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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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연장합니다.
단속 연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늘려 운영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연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늘려 운영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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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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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0 13:04:20
- 수정2023-09-20 13:06:06
서울시가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연장합니다.
단속 연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늘려 운영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연장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늘려 운영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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