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입력 2023.09.21 (08:39)
수정 2023.09.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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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완화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안에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 990㎡에서 천500㎡로, 도시 외 지역은 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완화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안에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 990㎡에서 천500㎡로, 도시 외 지역은 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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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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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08:39:20
- 수정2023-09-21 09:16:27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plaza/2023/09/21/50_7779227.jpg)
제주도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완화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안에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 990㎡에서 천500㎡로, 도시 외 지역은 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완화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안에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 990㎡에서 천500㎡로, 도시 외 지역은 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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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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