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입력 2023.09.21 (08:39) 수정 2023.09.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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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완화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안에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 990㎡에서 천500㎡로, 도시 외 지역은 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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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 입력 2023-09-21 08:39:20
    • 수정2023-09-21 09:16:27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완화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안에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기존 990㎡에서 천500㎡로, 도시 외 지역은 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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