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못 해”
입력 2023.09.21 (09:59)
수정 2023.09.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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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해를 했고,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해를 했고,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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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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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09:59:10
- 수정2023-09-21 10:13:22
창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해를 했고,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해를 했고,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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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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