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입력 2023.09.21 (10:11)
수정 2023.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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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낸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낸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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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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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0:11:12
- 수정2023-09-21 10:52:51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낸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낸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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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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