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변호사 업무’ 前 사무장 집행유예
입력 2023.09.21 (10:11)
수정 2023.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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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놓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 업무를 본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15년 전 변호사 사무실 근무 중 알게 된 B 씨가 허리 수술로 장애진단을 받자, 의료 과실 소송을 내 산재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금 등 3천4백만 원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피해금 천6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실제 장기간 산재 신청과 소송을 진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5년 전 변호사 사무실 근무 중 알게 된 B 씨가 허리 수술로 장애진단을 받자, 의료 과실 소송을 내 산재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금 등 3천4백만 원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피해금 천6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실제 장기간 산재 신청과 소송을 진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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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변호사 업무’ 前 사무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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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0:11:34
- 수정2023-09-21 10:52:51
대구지방법원은 변호사 선임비를 받아놓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 업무를 본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15년 전 변호사 사무실 근무 중 알게 된 B 씨가 허리 수술로 장애진단을 받자, 의료 과실 소송을 내 산재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금 등 3천4백만 원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피해금 천6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실제 장기간 산재 신청과 소송을 진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5년 전 변호사 사무실 근무 중 알게 된 B 씨가 허리 수술로 장애진단을 받자, 의료 과실 소송을 내 산재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금 등 3천4백만 원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피해금 천6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실제 장기간 산재 신청과 소송을 진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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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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