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 도매시장·도축장 폐지 입법예고
입력 2023.09.21 (19:38)
수정 2023.09.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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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4월부터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축산물 관련 조항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4월부터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축산물 관련 조항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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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축산 도매시장·도축장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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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9:38:19
- 수정2023-09-21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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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4월부터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축산물 관련 조항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4월부터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에서 축산물 관련 조항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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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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