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인정
입력 2023.09.22 (07:43)
수정 2023.09.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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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형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진 7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씨의 DNA가 피해자 바지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시도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5월 :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 (단추)를 풀어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도, 성범죄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혐의 변경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 여러 문제 제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정 안과 밖에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는 대법원을 찾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피해자는 재판 중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제기했는데,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확정되면서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김지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형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진 7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씨의 DNA가 피해자 바지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시도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5월 :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 (단추)를 풀어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도, 성범죄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혐의 변경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 여러 문제 제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정 안과 밖에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는 대법원을 찾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피해자는 재판 중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제기했는데,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확정되면서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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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22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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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형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진 7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씨의 DNA가 피해자 바지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시도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5월 :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 (단추)를 풀어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도, 성범죄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혐의 변경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 여러 문제 제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정 안과 밖에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는 대법원을 찾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피해자는 재판 중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제기했는데,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확정되면서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김지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형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 이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진 7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씨의 DNA가 피해자 바지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시도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5월 :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 (단추)를 풀어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도, 성범죄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혐의 변경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 여러 문제 제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정 안과 밖에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는 대법원을 찾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피해자는 재판 중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제기했는데,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확정되면서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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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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