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입력 2023.09.22 (19:43) 수정 2023.09.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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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때 쓸 농축산물 살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농수산물이 가격이 올라 위반 행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속반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600g을 삽니다.

["국내산 대패 있나요? (있어요) 한 근 주시고요."]

고기를 잘라 진단 장비에 넣으니, 빨간색 한 줄이 나옵니다.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내산 돼지는 항체가 있어 두 줄이 떠야 합니다.

결국, 수입산이란 얘깁니다.

수입산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주는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정육점 업주/음성변조 : "전표가 안 붙어 있길래 국내산인가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국내산 있어요' 이러고서 내가 드린 거거든."]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려는 손님이 몰린 전통시장.

매대에 갖가지 농산물이 올라왔지만, 원산지 표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수입만 저거는 박스에 있어서 놔뒀고, 나머지는 다 국내산이라."]

같은 상인이 파는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은 양을 두고 팔아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한해 평균 3,000건 넘게 발생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2,4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온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위반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충화/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유통관리과 주무관 : "원산지를 속임으로써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상세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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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 입력 2023-09-22 19:43:04
    • 수정2023-09-22 19:59:11
    뉴스7(춘천)
[앵커]

추석때 쓸 농축산물 살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농수산물이 가격이 올라 위반 행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속반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600g을 삽니다.

["국내산 대패 있나요? (있어요) 한 근 주시고요."]

고기를 잘라 진단 장비에 넣으니, 빨간색 한 줄이 나옵니다.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내산 돼지는 항체가 있어 두 줄이 떠야 합니다.

결국, 수입산이란 얘깁니다.

수입산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주는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정육점 업주/음성변조 : "전표가 안 붙어 있길래 국내산인가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국내산 있어요' 이러고서 내가 드린 거거든."]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려는 손님이 몰린 전통시장.

매대에 갖가지 농산물이 올라왔지만, 원산지 표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수입만 저거는 박스에 있어서 놔뒀고, 나머지는 다 국내산이라."]

같은 상인이 파는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은 양을 두고 팔아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한해 평균 3,000건 넘게 발생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2,4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온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위반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충화/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유통관리과 주무관 : "원산지를 속임으로써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상세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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