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 방화 시도 50대 징역 2년
입력 2023.09.22 (19:46)
수정 2023.09.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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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48살 김 모씨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올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휘발유 1.5L를 들고와 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48살 김 모씨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올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휘발유 1.5L를 들고와 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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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결과 불만’ 방화 시도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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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19:46:34
- 수정2023-09-22 19:59:11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48살 김 모씨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올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휘발유 1.5L를 들고와 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48살 김 모씨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올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휘발유 1.5L를 들고와 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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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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