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26일로…검찰 ‘증거인멸 우려’ 부각할 듯

입력 2023.09.22 (21:08) 수정 2023.09.22 (2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법원이 잡은 영장 심사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합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직접 심사를 받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단식 상황이 변수가 될 순 있습니다.

중단한다 해도 바로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어서, 병상 심사, 서면 심사, 일정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영장 심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

단식 투쟁 중인 제1 야당 대표에 맞서야 하는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전면에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0쪽 가량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혐의로 담은 것도 일종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이 대표의 육성 파일을 재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말하는 증거인멸 정황은 꿰맞추기식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변호사/이재명 대표 변호인/지난 12일 : "우연히 행사 장소에서 만난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서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22일) 여의도와 서초동에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력과 영장 처리 전례가 하루 종일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온 겁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영장심사 26일로…검찰 ‘증거인멸 우려’ 부각할 듯
    • 입력 2023-09-22 21:08:14
    • 수정2023-09-22 21:16:33
    뉴스 9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법원이 잡은 영장 심사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합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직접 심사를 받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단식 상황이 변수가 될 순 있습니다.

중단한다 해도 바로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어서, 병상 심사, 서면 심사, 일정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영장 심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

단식 투쟁 중인 제1 야당 대표에 맞서야 하는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전면에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0쪽 가량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혐의로 담은 것도 일종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이 대표의 육성 파일을 재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말하는 증거인멸 정황은 꿰맞추기식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변호사/이재명 대표 변호인/지난 12일 : "우연히 행사 장소에서 만난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서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22일) 여의도와 서초동에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력과 영장 처리 전례가 하루 종일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온 겁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