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환영…조속한 후속 조치 필요”
입력 2023.09.22 (21:44)
수정 2023.09.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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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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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4법’ 환영…조속한 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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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21:44:13
- 수정2023-09-22 21:50:58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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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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