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급증…보증금 미반환 위험↑
입력 2023.09.25 (19:52)
수정 2023.09.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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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집합 건물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2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의밉니다.
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 금액만 61억이 넘고 있습니다.
사고의 70% 이상이 청주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평균 전셋값은 1년 전보다 아파트는 10% 이상 연립과 다세대도 1% 이상 떨어졌지만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그만큼 높은 상탭니다.
[김한근/변호사 : "자신이 임의로 기재해 설명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등기부 등본과 함께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도 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전세 계약 만료가 예정된 만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집합 건물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2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의밉니다.
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 금액만 61억이 넘고 있습니다.
사고의 70% 이상이 청주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평균 전셋값은 1년 전보다 아파트는 10% 이상 연립과 다세대도 1% 이상 떨어졌지만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그만큼 높은 상탭니다.
[김한근/변호사 : "자신이 임의로 기재해 설명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등기부 등본과 함께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도 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전세 계약 만료가 예정된 만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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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급증…보증금 미반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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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25 20:26:55
[앵커]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집합 건물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2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의밉니다.
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 금액만 61억이 넘고 있습니다.
사고의 70% 이상이 청주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평균 전셋값은 1년 전보다 아파트는 10% 이상 연립과 다세대도 1% 이상 떨어졌지만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그만큼 높은 상탭니다.
[김한근/변호사 : "자신이 임의로 기재해 설명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등기부 등본과 함께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도 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전세 계약 만료가 예정된 만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지역 집합 건물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2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의밉니다.
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 금액만 61억이 넘고 있습니다.
사고의 70% 이상이 청주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평균 전셋값은 1년 전보다 아파트는 10% 이상 연립과 다세대도 1% 이상 떨어졌지만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그만큼 높은 상탭니다.
[김한근/변호사 : "자신이 임의로 기재해 설명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등기부 등본과 함께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도 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전세 계약 만료가 예정된 만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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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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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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