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입력 2023.09.26 (19:04) 수정 2023.09.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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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다수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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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 입력 2023-09-26 19:04:39
    • 수정2023-09-26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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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다수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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