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조례 거부하라” 행안부 요구에…광주시 “강행”

입력 2023.09.26 (21:54) 수정 2023.10.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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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더기로 내걸려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죠.

이에 광주시의회가 도로변에 현수막을 못 걸도록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행안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차 제동을 걸었지만 광주시는 강행할 방침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거리 모퉁이마다 두세 개씩 내걸린 현수막.

정치인들의 이름 알리기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런 현수막이 크게 늘었습니다.

불편하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근 시민 :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고, 문구가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는 이달 초 현수막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단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지정게시대 말고는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인 인천 조례와 비교해 봐도 금지·제거 규정이 있는 광주 조례가 더 강력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의회에 '조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난 22일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25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박금화/광주시 건축경관과장 :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가 더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10월 중순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인천과 광주 이후 울산과 부산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통과되며 상위법과 조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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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조례 거부하라” 행안부 요구에…광주시 “강행”
    • 입력 2023-09-26 21:54:01
    • 수정2023-10-03 10:37:18
    뉴스9(광주)
[앵커]

최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더기로 내걸려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죠.

이에 광주시의회가 도로변에 현수막을 못 걸도록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행안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차 제동을 걸었지만 광주시는 강행할 방침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거리 모퉁이마다 두세 개씩 내걸린 현수막.

정치인들의 이름 알리기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런 현수막이 크게 늘었습니다.

불편하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근 시민 :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고, 문구가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는 이달 초 현수막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수막을 신호등과 가로수에 걸 수 없고, 횡단보도와 정류장 30미터 안에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지정게시대 말고는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인 인천 조례와 비교해 봐도 금지·제거 규정이 있는 광주 조례가 더 강력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의회에 '조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난 22일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25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박금화/광주시 건축경관과장 :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가 더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10월 중순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인천과 광주 이후 울산과 부산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통과되며 상위법과 조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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