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집 불지르려 한 60대 집행유에
입력 2023.09.29 (22:06)
수정 2023.09.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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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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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이웃집 불지르려 한 60대 집행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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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9 22:06:50
- 수정2023-09-29 22:28:15

청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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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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