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매형이 검사인데”…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집유
입력 2023.09.30 (21:32)
수정 2023.09.30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촌 매형이 검사인데”…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집유
-
- 입력 2023-09-30 21:32:22
- 수정2023-09-30 21:43:07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9/2023/09/30/40_7784716.jpg)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이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