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금산법’ 쟁점은?

입력 2005.09.23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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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문제의 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지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7년 제정된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5%를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도 에버랜드 주식 25.6%를 보유해 금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 금산법이 제정되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고, 삼성카드의 경우는 제재조항 신설 전에 보유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금산법 개정안의 논란은 이렇게 이미 5% 이상 지분을 초과한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생명의 경우 법제정 전 취득분을 모두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경우 초과 취득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임영록(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기업지배라든지 기업결합을 방지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도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입법취지가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막는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결권 제한 뿐아니라 매각 명령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순환출자로 엮여져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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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된 ‘금산법’ 쟁점은?
    • 입력 2005-09-23 21:02: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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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문제의 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지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7년 제정된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5%를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도 에버랜드 주식 25.6%를 보유해 금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 금산법이 제정되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고, 삼성카드의 경우는 제재조항 신설 전에 보유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금산법 개정안의 논란은 이렇게 이미 5% 이상 지분을 초과한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생명의 경우 법제정 전 취득분을 모두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경우 초과 취득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임영록(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기업지배라든지 기업결합을 방지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도초과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입법취지가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막는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결권 제한 뿐아니라 매각 명령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순환출자로 엮여져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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