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

입력 2005.09.23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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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금융산업법 개정안의 부칙조항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지난달부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산법'에 대한 일부 기업의 위반 상태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해주는 내용의 개정안 부칙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삼성 봐주기 여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애초, 지난 7월 국무회의 통과 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이 조항들이 특정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전 입법 과정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이냐며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비판도 조사 배경임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판단을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사인 만큼 정책적 판단이나 오류의 문제 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삼성의 입김이 있었는지, 혹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에 조사의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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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
    • 입력 2005-09-23 21:01: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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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금융산업법 개정안의 부칙조항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지난달부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산법'에 대한 일부 기업의 위반 상태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해주는 내용의 개정안 부칙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삼성 봐주기 여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애초, 지난 7월 국무회의 통과 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이 조항들이 특정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전 입법 과정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이냐며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비판도 조사 배경임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판단을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사인 만큼 정책적 판단이나 오류의 문제 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삼성의 입김이 있었는지, 혹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에 조사의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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