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케이블방송 공시청 안테나 폐쇄
입력 2005.09.23 (22:10)
수정 2023.02.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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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는 지상파 시청용 안테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케이블 방송업자들이 이 안테나를 폐쇄시켜 지상파 방송시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30여만 가구의 TV가 6시간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인터뷰> 송기덕(경기도 파주시) :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될 날 TV가 고장나서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서 고장이 나서..."
방송 중단의 원인은 지역 케이블사의 전기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채널 뿐 아니라 KBS·MBC·SBS 같은 지상파 방송도 먹통이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아파트의 공중파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지 지붕에 올라가 봤습니다.
안테나는 원형 그대로, 그러나 케이블을 설치한 집만 공중파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 "기존에 케이블 깐 집은 애초에 공중파가 안 나와요."
케이블에 가입한 다세대 주택들도 공시청 안테나로는 공중파를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이 건물 TV단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공중파용 전파증폭기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케이블용 증폭기만 달려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아예 안테나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인터뷰> 차청문(디지털 미디어전문가협회) : "공시청 선로를 해제시켜 버리고 케이블TV 선로를 연결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은 케이블 가입 안 하면 지상파도 못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케이블 방송이 끊겼을 때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신홍균(항공대 법대 교수) : "재난방송과 같은 공영방송의 기능은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현재 유료 방송 시장에서 그러한 기능은 도외시하거나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사의 불법행위가 방송의 공공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는 지상파 시청용 안테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케이블 방송업자들이 이 안테나를 폐쇄시켜 지상파 방송시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30여만 가구의 TV가 6시간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인터뷰> 송기덕(경기도 파주시) :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될 날 TV가 고장나서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서 고장이 나서..."
방송 중단의 원인은 지역 케이블사의 전기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채널 뿐 아니라 KBS·MBC·SBS 같은 지상파 방송도 먹통이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아파트의 공중파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지 지붕에 올라가 봤습니다.
안테나는 원형 그대로, 그러나 케이블을 설치한 집만 공중파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 "기존에 케이블 깐 집은 애초에 공중파가 안 나와요."
케이블에 가입한 다세대 주택들도 공시청 안테나로는 공중파를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이 건물 TV단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공중파용 전파증폭기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케이블용 증폭기만 달려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아예 안테나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인터뷰> 차청문(디지털 미디어전문가협회) : "공시청 선로를 해제시켜 버리고 케이블TV 선로를 연결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은 케이블 가입 안 하면 지상파도 못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케이블 방송이 끊겼을 때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신홍균(항공대 법대 교수) : "재난방송과 같은 공영방송의 기능은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현재 유료 방송 시장에서 그러한 기능은 도외시하거나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사의 불법행위가 방송의 공공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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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23 21:26:10
- 수정2023-02-22 13:57:15
<앵커 멘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는 지상파 시청용 안테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케이블 방송업자들이 이 안테나를 폐쇄시켜 지상파 방송시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30여만 가구의 TV가 6시간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인터뷰> 송기덕(경기도 파주시) :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될 날 TV가 고장나서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서 고장이 나서..."
방송 중단의 원인은 지역 케이블사의 전기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채널 뿐 아니라 KBS·MBC·SBS 같은 지상파 방송도 먹통이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아파트의 공중파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지 지붕에 올라가 봤습니다.
안테나는 원형 그대로, 그러나 케이블을 설치한 집만 공중파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 "기존에 케이블 깐 집은 애초에 공중파가 안 나와요."
케이블에 가입한 다세대 주택들도 공시청 안테나로는 공중파를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이 건물 TV단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공중파용 전파증폭기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케이블용 증폭기만 달려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아예 안테나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인터뷰> 차청문(디지털 미디어전문가협회) : "공시청 선로를 해제시켜 버리고 케이블TV 선로를 연결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은 케이블 가입 안 하면 지상파도 못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경우처럼 케이블 방송이 끊겼을 때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신홍균(항공대 법대 교수) : "재난방송과 같은 공영방송의 기능은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현재 유료 방송 시장에서 그러한 기능은 도외시하거나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사의 불법행위가 방송의 공공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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