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중국행…법원 “2년 전직금지 약속 지켜야”

입력 2023.10.03 (09:43) 수정 2023.10.03 (0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해당 직원과 체결했지만, 이 직원이 이후 한 중국 회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직원 중국행…법원 “2년 전직금지 약속 지켜야”
    • 입력 2023-10-03 09:43:26
    • 수정2023-10-03 09:49:20
    930뉴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해당 직원과 체결했지만, 이 직원이 이후 한 중국 회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