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중국행…법원 “2년 전직금지 약속 지켜야”
입력 2023.10.03 (09:43)
수정 2023.10.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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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해당 직원과 체결했지만, 이 직원이 이후 한 중국 회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해당 직원과 체결했지만, 이 직원이 이후 한 중국 회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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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직원 중국행…법원 “2년 전직금지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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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3 09:43:26
- 수정2023-10-03 09:49:2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30/2023/10/03/90_7785261.jpg)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해당 직원과 체결했지만, 이 직원이 이후 한 중국 회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해당 직원과 체결했지만, 이 직원이 이후 한 중국 회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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