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낚시어선 처벌 못 해”
입력 2023.10.06 (07:46)
수정 2023.10.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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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낚시어선이 접근하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의 50m 내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체험 낚시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의 50m 내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체험 낚시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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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낚시어선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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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6 07:46:44
- 수정2023-10-06 10:26:11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낚시어선이 접근하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의 50m 내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체험 낚시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의 50m 내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과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체험 낚시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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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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