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지정폐기물에도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

입력 2023.10.10 (07:42) 수정 2023.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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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도 시행합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무단 방치나 투기되는 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반차량의 위치정보와 시설, 보관시설의 CCTV영상 등을 한국환경공단 관제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에서는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1개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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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환경청, 지정폐기물에도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
    • 입력 2023-10-10 07:42:14
    • 수정2023-10-10 17:12:01
    뉴스광장(울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도 시행합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무단 방치나 투기되는 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반차량의 위치정보와 시설, 보관시설의 CCTV영상 등을 한국환경공단 관제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에서는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1개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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