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입력 2023.10.12 (09:57)
수정 2023.10.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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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쓰리)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쓰리)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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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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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09:57:18
- 수정2023-10-12 10:29:22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쓰리)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쓰리)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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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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