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키워드] “애정행각 지나쳐” vs “사생활 침해”…한강 ‘밀실 텐트’ 금지했지만

입력 2023.10.16 (07:29) 수정 2023.10.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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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보시죠.

'텐트'.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죠.

낮에 한강공원에 가면 나들이 나온 가족과 연인들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벌써 5년째 '텐트'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선 허용된 곳에만 텐트를 설치해야 하고,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문을 꼭 닫고 텐트 안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취한 조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단속원들이 민망한 순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텐트 문을 강제로 여는 건 사생활을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텐트 관련 계도 건수는 무려 5천3백여 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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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6 07:29:26
    • 수정2023-10-16 0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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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죠.

낮에 한강공원에 가면 나들이 나온 가족과 연인들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벌써 5년째 '텐트'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선 허용된 곳에만 텐트를 설치해야 하고,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문을 꼭 닫고 텐트 안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2019년부터 서울시가 취한 조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단속원들이 민망한 순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텐트 문을 강제로 여는 건 사생활을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텐트 관련 계도 건수는 무려 5천3백여 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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