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계획 범행”
입력 2023.10.16 (20:16)
수정 2023.10.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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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3부는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피의자 47살 A 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천9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0여 일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힌 A씨는 사업 빚을 갚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천9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0여 일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힌 A씨는 사업 빚을 갚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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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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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6 20:16:35
- 수정2023-10-16 20:26:15
대전지검 형사3부는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피의자 47살 A 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천9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0여 일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힌 A씨는 사업 빚을 갚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천9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0여 일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힌 A씨는 사업 빚을 갚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상습적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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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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