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추천권 축소…‘노조 패싱’? ‘대표성 강화’?

입력 2023.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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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산하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사항이란 게 쉽게 정해지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이 특정 단체를 대표하느냐, 그럼 몇 명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대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입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과 산재 보험률, 산재 관련 정부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고용부 차관이 맡습니다

현재 이 근로자 대표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3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연관 기사] 고용부, 산재 위원회서 노동몫 추천단체 확대…양대노총 “배제 의지 재확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6135

■ 고용부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 줄여야"

입법예고는 법제처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 '확대'입니다. 기존에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즉 양대노총만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 추천 권한을 '근로자 단체' 전체로 넓혔다는 거죠.

고용부는 입법예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가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다 다양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확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 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7명은 같은 위원이 연임 중인데,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인력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호소합니다.

제안이유 마지막 줄에는 "소수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장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현재 양대노총이 근로자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는 '다수의 근로자 의견이 아닌 소수의 노동단체만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도 보호하지 못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양대노총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두 노총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두 노총의 입장입니다.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 대표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양대노총에게 주어졌던 정부 위원회 근로자(노동자) 위원 추천 권한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경사노위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경사노위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

가깝게는 한 달 전, 고용부 장관이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을 때도 양대 노총은 "거수기 노조를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연관 기사] 고용장관 “노동자대표 다양화 하겠다”…양대노총 “거수기 세운단 얘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0873

더 멀게는 지난해 말부터, 고용부 산하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은 추천권이 박탈됐거나 추천위원이 해촉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양대노총 배제라는 큰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 더 큰 게 온다…86% 미조직 노동자 대표성은?

이런 흐름 속에 산재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졌고, "양대노총 배제 추진"이라는 기사가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고용부가 올해 안에 '최저임금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용부는 당일 저녁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산재보상법 입법예고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근로자 단체' 등 다소 모호한 단어를 추가로 검토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양대노총 '배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천 가능 단체를 '근로자 단체'로 확대하더라도 양대노총도 참여할 수 있으니 배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양대노총 추천 인사의 규모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장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고용부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양대노총에 국한돼있던 위원 추천 권한은 확대될 것이고, 내년 초 차례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최저임금위도 예외일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입니다.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 수가 14% 수준이니, 나머지 86%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원회를 양대노총 외 단체에도 개방하는 게 그 일환입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처럼 법을 바꿔야 하는(국회 통과가 필요한) 위원회 말고, 부처 단위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위원회 추천권 개편은 가급적 연내에 실행에 옮기겠단 입장입니다.

노동계 반발이 있다해도,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86%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지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그 중에서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노동계 우려는 현실이 될테고, '노총 죽이기'라는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고용노동부 앞엔 더 험난한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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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추천권 축소…‘노조 패싱’? ‘대표성 강화’?
    • 입력 2023-10-19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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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산하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사항이란 게 쉽게 정해지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이 특정 단체를 대표하느냐, 그럼 몇 명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대개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입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 위원회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과 산재 보험률, 산재 관련 정부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 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고용부 차관이 맡습니다

현재 이 근로자 대표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3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연관 기사] 고용부, 산재 위원회서 노동몫 추천단체 확대…양대노총 “배제 의지 재확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6135

■ 고용부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 줄여야"

입법예고는 법제처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 '확대'입니다. 기존에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즉 양대노총만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 추천 권한을 '근로자 단체' 전체로 넓혔다는 거죠.

고용부는 입법예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가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다 다양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확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 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7명은 같은 위원이 연임 중인데,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인력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호소합니다.

제안이유 마지막 줄에는 "소수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장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현재 양대노총이 근로자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는 '다수의 근로자 의견이 아닌 소수의 노동단체만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도 보호하지 못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양대노총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두 노총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두 노총의 입장입니다.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 대표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양대노총에게 주어졌던 정부 위원회 근로자(노동자) 위원 추천 권한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경사노위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
가깝게는 한 달 전, 고용부 장관이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을 때도 양대 노총은 "거수기 노조를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연관 기사] 고용장관 “노동자대표 다양화 하겠다”…양대노총 “거수기 세운단 얘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0873

더 멀게는 지난해 말부터, 고용부 산하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은 추천권이 박탈됐거나 추천위원이 해촉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양대노총 배제라는 큰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 더 큰 게 온다…86% 미조직 노동자 대표성은?

이런 흐름 속에 산재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졌고, "양대노총 배제 추진"이라는 기사가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고용부가 올해 안에 '최저임금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용부는 당일 저녁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산재보상법 입법예고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근로자 단체' 등 다소 모호한 단어를 추가로 검토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양대노총 '배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천 가능 단체를 '근로자 단체'로 확대하더라도 양대노총도 참여할 수 있으니 배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양대노총 추천 인사의 규모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장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고용부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양대노총에 국한돼있던 위원 추천 권한은 확대될 것이고, 내년 초 차례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최저임금위도 예외일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입니다. 고용부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 수가 14% 수준이니, 나머지 86%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원회를 양대노총 외 단체에도 개방하는 게 그 일환입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처럼 법을 바꿔야 하는(국회 통과가 필요한) 위원회 말고, 부처 단위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위원회 추천권 개편은 가급적 연내에 실행에 옮기겠단 입장입니다.

노동계 반발이 있다해도,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86%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지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그 중에서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노동계 우려는 현실이 될테고, '노총 죽이기'라는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고용노동부 앞엔 더 험난한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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