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 건물주도 책임” 실형 선고

입력 2005.09.27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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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전 태풍 매미때 마산에서 해일로 8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건물관리자와 건물주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덮친 경남 마산만.

태풍이 몰고 온 해일로 해운 플라자 건물 지하층이 침수돼 노래방 손님 등 8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당시 참사의 책임을 물어 건물관리소장 윤 모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건물주인 배 모씨와 설비기사인 진 모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금고 1년과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배씨는 지하층 침수 방지용 물막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 확인하지 않았고 침수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대피를 권유했으며, 건물관리인 윤씨는 아예 현장에도 있지 않아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실한 마산만 매립지의 설계와 시공에 관계된 당국과 무리한 영업을 한 업주들, 그리고 위험한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차정인(원고 측 변호사) : "행정기관의 과실을 밝혀내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어서 재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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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재해, 건물주도 책임” 실형 선고
    • 입력 2005-09-27 21:18: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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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전 태풍 매미때 마산에서 해일로 8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건물관리자와 건물주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덮친 경남 마산만. 태풍이 몰고 온 해일로 해운 플라자 건물 지하층이 침수돼 노래방 손님 등 8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당시 참사의 책임을 물어 건물관리소장 윤 모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건물주인 배 모씨와 설비기사인 진 모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금고 1년과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배씨는 지하층 침수 방지용 물막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 확인하지 않았고 침수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대피를 권유했으며, 건물관리인 윤씨는 아예 현장에도 있지 않아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실한 마산만 매립지의 설계와 시공에 관계된 당국과 무리한 영업을 한 업주들, 그리고 위험한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차정인(원고 측 변호사) : "행정기관의 과실을 밝혀내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어서 재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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