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오토바이 브레이크 훼손한 40대 실형
입력 2023.10.22 (21:32)
수정 2023.10.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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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배달 기사들을 시기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배달 기사들을 시기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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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오토바이 브레이크 훼손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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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2 21:32:33
- 수정2023-10-22 22:15:48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배달 기사들을 시기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 배달 기사들을 시기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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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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