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자 부당해고’ 복지법인 대표 집유

입력 2023.10.26 (08:46) 수정 2023.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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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정리해고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주관적 평가 항목 배점을 높여 노조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근로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줬다면서도,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 자체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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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근로자 부당해고’ 복지법인 대표 집유
    • 입력 2023-10-26 08:46:09
    • 수정2023-10-26 09:01:2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정리해고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주관적 평가 항목 배점을 높여 노조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근로자에게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줬다면서도,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 자체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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