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쟁 신청해도 배상 턱없이 낮아”

입력 2023.10.26 (08:46) 수정 2023.10.26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분쟁을 신청해도 배상 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 신청은 천 백여 건, 배상 신청액은 3천백여억 원이었지만, 실제 배상금은 5.6%인 16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 분쟁 신청해도 배상 턱없이 낮아”
    • 입력 2023-10-26 08:46:48
    • 수정2023-10-26 09:01:29
    뉴스광장(대구)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분쟁을 신청해도 배상 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 신청은 천 백여 건, 배상 신청액은 3천백여억 원이었지만, 실제 배상금은 5.6%인 16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