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 농사 안 짓고 임대 가능
입력 2005.09.28 (22:0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도시민이 귀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뒤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논.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시민 농지 농사 안 짓고 임대 가능
-
- 입력 2005-09-28 21:30:15
- 수정2018-08-29 15:00:00
다음달부터는 도시민이 귀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뒤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논.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