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 농사 안 짓고 임대 가능

입력 2005.09.2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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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도시민이 귀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뒤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논.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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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민 농지 농사 안 짓고 임대 가능
    • 입력 2005-09-28 21:30: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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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도시민이 귀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뒤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논.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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