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지정

입력 2023.11.01 (12:25) 수정 2023.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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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달리 폐배터리는 코발트와 리튬 등이 함유돼, 그대로 폐기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포함한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부터 20일간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데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와 화재, 파손 등이 없고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와 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서 재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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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는 말한다]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지정
    • 입력 2023-11-01 12:25:56
    • 수정2023-11-10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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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달리 폐배터리는 코발트와 리튬 등이 함유돼, 그대로 폐기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포함한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부터 20일간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데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와 화재, 파손 등이 없고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와 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서 재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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