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싸움 말리던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입력 2023.11.03 (07:46) 수정 2023.11.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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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다른 후배를 폭행하다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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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휘둘러 싸움 말리던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 입력 2023-11-03 07:46:05
    • 수정2023-11-03 08:16:5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다른 후배를 폭행하다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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