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싸움 말리던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입력 2023.11.03 (07:46)
수정 2023.11.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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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다른 후배를 폭행하다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다른 후배를 폭행하다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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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둘러 싸움 말리던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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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3 07:46:05
- 수정2023-11-03 08:16:54
울산지방법원은 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다른 후배를 폭행하다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다른 후배를 폭행하다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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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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