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3.11.03 (07:46)
수정 2023.1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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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A씨가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수 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수 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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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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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3 07:46:47
- 수정2023-11-03 08:20:2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A씨가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수 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수 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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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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