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입력 2023.11.03 (08:45)
수정 2023.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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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은퇴자 등 유휴 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생산분야에 국한했던 직무를 전분야로 확대하고, 근로 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계약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75세 미취업 청주시민이면 청주시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도 지원받습니다.
또, 기업은 최저시급의 40% 상당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생산분야에 국한했던 직무를 전분야로 확대하고, 근로 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계약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75세 미취업 청주시민이면 청주시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도 지원받습니다.
또, 기업은 최저시급의 40% 상당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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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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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3 08:45:17
- 수정2023-11-03 09:00:40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은퇴자 등 유휴 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생산분야에 국한했던 직무를 전분야로 확대하고, 근로 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계약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75세 미취업 청주시민이면 청주시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도 지원받습니다.
또, 기업은 최저시급의 40% 상당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생산분야에 국한했던 직무를 전분야로 확대하고, 근로 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계약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75세 미취업 청주시민이면 청주시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도 지원받습니다.
또, 기업은 최저시급의 40% 상당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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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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