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엄마 학교 앞 팻말시위…벌금형
입력 2023.11.08 (08:18)
수정 2023.1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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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 시비에 휘말린 자녀 친구의 엄마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서, 팻말 시위를 벌인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등교시간대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자녀 친구 모친 B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와 '학교폭력을 가르치느냐'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A, B 씨 자녀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등교시간대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자녀 친구 모친 B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와 '학교폭력을 가르치느냐'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A, B 씨 자녀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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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친구 엄마 학교 앞 팻말시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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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8 08:18:10
- 수정2023-11-08 08:53:06
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 시비에 휘말린 자녀 친구의 엄마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서, 팻말 시위를 벌인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등교시간대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자녀 친구 모친 B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와 '학교폭력을 가르치느냐'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A, B 씨 자녀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등교시간대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자녀 친구 모친 B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와 '학교폭력을 가르치느냐'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A, B 씨 자녀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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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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