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인 성추행 해병 잇따라 유죄 선고
입력 2023.11.08 (08:19)
수정 2023.11.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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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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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군인 성추행 해병 잇따라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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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8 08:19:01
- 수정2023-11-08 08:52:48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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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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