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11.09 (12:18) 수정 2023.11.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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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검거 전까지 비슷한 게시글을 10회가량 반복해 올렸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된 책임을 물어 지난 9월 최 씨에게 살인 예고글 작성자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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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3-11-09 12:18:32
    • 수정2023-11-09 12:27:49
    뉴스 12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검거 전까지 비슷한 게시글을 10회가량 반복해 올렸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된 책임을 물어 지난 9월 최 씨에게 살인 예고글 작성자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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