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먼 길…가습기 살균제 해결 어떻게?

입력 2023.11.09 (21:24) 수정 2023.11.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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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 내용,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오늘(9일) 대법원 판단, 다시 한번 의미를 짚고 시작해보죠.

다른 피해자들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2020년 특별법 시행 전 정부는 피해 인과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했는데요.

인과성이 인정된 1,2단계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해기업들로부터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과성이 작다고 판정한 3,4단계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3,4단계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단계와 상관없이 병원비 등 일부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옥시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건데요.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옥시 제품을 썼지만, 피해자 3분의 1가량은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제품을 썼습니다.

이 기업들은 아직도 그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아직까지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앵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로 같은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죠?

[기자]

네, 가습기살균제 성분 차이가 가른 결과입니다.

옥시 제품은 PHMG라는 물질로 만들었는데, 질환과의 인과성 등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옥시 제품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고요.

쟁점은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은 CMIT와 MIT 혼합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환경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기업측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은 내년 1월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동안 인과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도 제출된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됩니다.

[앵커]

결국 피해자 지원 문제가 남았는데요.

소송 외에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합의는 결론적으로 아직 먼 일입니다.

먼저 피해질환과 범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모든 성분마다 어떤 질환을 일으키느냐를 연구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난달 기준 공식적인 피해자 7800여 명 중 1800여 명이 사망했고 진료나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기업과 피해자간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도 꽉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조정위원회라는 민간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종국성', 그러니까 한 번 합의하면, 기업은 합의 후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에 양자간 입장차가 컸습니다.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후 지난 9월 국회 공청회 형식으로 기업과 피해자측이 다시 마주했지만, 양자간 입장차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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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먼 길…가습기 살균제 해결 어떻게?
    • 입력 2023-11-09 21:24:18
    • 수정2023-11-09 2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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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 내용,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오늘(9일) 대법원 판단, 다시 한번 의미를 짚고 시작해보죠.

다른 피해자들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2020년 특별법 시행 전 정부는 피해 인과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했는데요.

인과성이 인정된 1,2단계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해기업들로부터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과성이 작다고 판정한 3,4단계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3,4단계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단계와 상관없이 병원비 등 일부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옥시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건데요.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옥시 제품을 썼지만, 피해자 3분의 1가량은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제품을 썼습니다.

이 기업들은 아직도 그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아직까지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앵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로 같은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죠?

[기자]

네, 가습기살균제 성분 차이가 가른 결과입니다.

옥시 제품은 PHMG라는 물질로 만들었는데, 질환과의 인과성 등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옥시 제품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고요.

쟁점은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은 CMIT와 MIT 혼합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환경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기업측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은 내년 1월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동안 인과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도 제출된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됩니다.

[앵커]

결국 피해자 지원 문제가 남았는데요.

소송 외에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합의는 결론적으로 아직 먼 일입니다.

먼저 피해질환과 범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모든 성분마다 어떤 질환을 일으키느냐를 연구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난달 기준 공식적인 피해자 7800여 명 중 1800여 명이 사망했고 진료나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기업과 피해자간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도 꽉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조정위원회라는 민간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종국성', 그러니까 한 번 합의하면, 기업은 합의 후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에 양자간 입장차가 컸습니다.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후 지난 9월 국회 공청회 형식으로 기업과 피해자측이 다시 마주했지만, 양자간 입장차만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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