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부권 건의”·야 “습관성 거부권?”…한 총리 “대단히 유감”

입력 2023.11.10 (21:07) 수정 2023.11.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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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거부권 행사냐'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망국적 악법'으로, 방송 3법은 '총선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이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숙의 없이 처리돼 아쉽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법인데 여야 간에 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방송 3법으로 언론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선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들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뒤 세 번째가 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촬영기자:윤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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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거부권 건의”·야 “습관성 거부권?”…한 총리 “대단히 유감”
    • 입력 2023-11-10 21:07:30
    • 수정2023-11-11 2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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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습관성 거부권 행사냐'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망국적 악법'으로, 방송 3법은 '총선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이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숙의 없이 처리돼 아쉽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법인데 여야 간에 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호하고, 방송 3법으로 언론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선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들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뒤 세 번째가 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촬영기자:윤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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