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동료 승용차 파손’ 50대 무죄 확정
입력 2023.11.10 (21:52)
수정 2023.11.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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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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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총으로 동료 승용차 파손’ 50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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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0 21:52:20
- 수정2023-11-10 21:55:23

대법원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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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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