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23.11.10 (21:53)
수정 2023.11.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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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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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진보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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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0 21:53:20
- 수정2023-11-10 21:58:50

정의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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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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